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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취증 받는 방법

arang 2519 2014. 7. 30. 09:09
 

농취증 필요..


제가맘에드는 과수원이 있어서 경매를 받아볼려고하는데 농취증이 필요하다고합니다
농취증이 필요한 과수원은 어떻게 농취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그냥 읍면사무소에가면 해주나요? 농사을 짓고 있는 사람명의로 사야 되는 것인지
일반인도 농취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를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답변글입니다
2012-11-23

안녕하세요.

법원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건 일반부동산거래를 통한 농지 취득이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농취증]에 기재될 사항으로는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기존농지 소유여부를 포함 농업경영계획서를제출합니다. 특별히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취득할 농지에 농작물(벼,옥수수,고구마,감자등)을 기록하며 영농시기를 예상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300평이하(1000평방미터)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회원님이 관심있는 물건은 과수원으로 농지에 해당되며 [농취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과수목을 포함한 입찰이겠지요. 이경우 해당과수목의 종류를 파악하시어 식재된 과수목을 계획서에 기재하시면됩니다.
또한, 기존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하는것은 아니며 회원님명의로 [농취증]은 발급됩니다. 이경우는 신규영농이겠지요.

절차는 해당 농지가속한 면사무소,읍사무소의 농지담당계에 가셔서 [농취증] 발급문의를 하시면 정해진양식을 준비해줍니다. 총2부로 되어있으며 작성시간은 약10분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그리고 해당농지의 번지,평수만 알고계시면됩니다.
처리기간은 약3~4일입니다.
(출처:강원경매 www.moneyiclub.com)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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