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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Build-Operate-Transfer Project (BOT 사업)

arang 2519 2014. 7. 29. 22:09

 

BOT Project 개요

 

현재 필자가 BOT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BOT 사업이 어떤 내용과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Build-Operate-Transfer Project (BOT 사업)

 

BOT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와 같은 국가기간시설(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금융기법을 사용한다.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시설의 소요처인 정부기관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민간업체에게 건설과 운영(보통 25년 ~ 30년)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Concession)하고 운영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그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민간은 BOT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며(Project Financing),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Recovery)한다. 정부기관이 직접 투자자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BOT로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건설비용의 초과투입 부담 등에서 자유롭다. 민간부문을 이용한 건설자금의 확보는 용이해지지만 국가기관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보다 금융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민간회사는 손쉽게 신규사업을 수주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  

 

BOT 사업은 사업의 승인부터 자금조달까지 절차상 수반되는 여러 행위들이 존재한다. 전력판매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금융조달(Project Financing, PF), 시행사 설립(Project Company or Special Purpose Company, SPC), 건설(EPC) 및 운영계약(O&M) 등이 있다.

 

필자가 참여하고있는 사업(전력판매사업)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치게 된다. 붉은 글씨는 절차상 공식합의서이고 검고 가는 글씨는 공식합의 전 상호간 사업추진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약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보면 되겠다. 

  1. Memorendum of Understanding(MOU) 체결 => 사업장 소재 정부 vs 투자자(Developer)
  2. Project Development Agreement(PDA) 체결 => 정부 vs 투자자
  3. 전력구매가(Tariff)에 대한 MOU 체결 => 투자자 vs 전력구매처
  4. Shareholders Agreement(SHA) 체결 => 투자자
  5. SPC 설립
  6. Head of Agreement(HOA) 체결 => SPC vs. EPC업체
  7. Pre-Construction Contract 체결 => SPC vs. EPC업체
  8. Concession Agreement(CA) 체결 => 정부 vs SPC
  9. Power Purchase Agreement(PPA) 체결 => SPC vs 전력구매처
  10. Loan Agreement 체결 => SPC vs 투자은행(Lender)
  11. BOT사업에 대한 최종승인 => 정부(국회)
  12. EPC 계약 => SPC vs. EPC 업체
  13. Operation and Maintenance(O&M) 계약 => SPC vs. O&M 업체
  14. 기타, 사업시행자는 설계, 시공 감리(Owner's Engineer, Supervison) 등에 대한 계약을 한다. 

 

보통 BOT사업 개발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간 사업추진을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MOU의 체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정식으로 정부와 사업개발에 합의한다. 가능한 전력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야 사업의 수익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3항과 같이 구매가격 위주로 기본원칙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6항 HOA는 정식 EPC 계약 전 가계약에 해당하며, 7항 Pre-Construction Contract은 사업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투자은행과 차입금약정 전 SPC 자본금을 활용하여 초기 가설공사 등을 선발주 하는 것이다. 

 

대개의 BOT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30%는 자본금으로 투자하며, 70%는 은행융자를 일으키는데 이 70%는 거의가 건설공사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건설공사는 EPC 형태로 계약하는게 일반적이다. PF는 BOT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투자은행의 융자금을 상환한다는 금융기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투자은행은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업진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과 법률 자문위원을 둔다. 소위 말해 Lender's Technical Adviser(LTA), Lender's Legal Adviser(LLA) 를 두고 사업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업추진에 법률적인 애로는 없는지를 지속 관찰한다.     

 

정부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PPP 형태로 진행할 경우 민간부문은 금융조달을 맡고, 공공부문은 보조금지원(운영보조금, 세금지원 등)을 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직접 자본참여를 하기도 한다. 민간부문이 재원조달을 맡으므로 대개 상세설계, 건설, 그리고 운영(O&M) 업무를 수행한다. 즉, 민간회사는 EPC 및 O&M 영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부문 참여자는 대개가 건설회사이거나 설비제조운영회사이다. 생산되는 상품(전력 등) 또는 서비스(교통 등)에 대한 소요처는 정부기관 또는 사용자가 된다. 물론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도 있다.

 

정부와 맺은 양허계약(CA)의 내용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시설물운영 뿐 아니라 금융조달과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운영 목적상 CA 계약조건과 관련법률규정을 통해 가격수준(tariff level)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보상으로 수입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거나 운영보조금 등을 제공해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운영비, 유지관리비, 차입원금의 상환, 금융비용(이자 및 수수료 포함), 주주배당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투자은행은 프로젝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는 상환요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된 수준의 상환요구만 할 수 있는 금융(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을 제공하므로, 사업시행자와 투자은행은 이러한 사업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위험요소의 많은 부분을 EPC 계약 또는 O&M계약으로 전가하려 할 것이다.

 

가끔, 해외투자사업이 금융조달능력만 있으면 자기 돈 안들이고 주주로서 그리고 건설과 운영에서도 수익을 내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뉴스를 본다. 절대 그렇지 않다. BOT 사업도 경쟁이 유도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주로서도, EPC 계약자로서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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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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