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아무리 돈을 잘 벌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잘못 관리하면 이익이 크게 준다 . 여기서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말한다 .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 A씨는 작년에 창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적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올해 1월 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대금결제 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자 부쩍 세금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부가가치세 줄이려면? 매입세액 늘여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만약,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세금계산서 수취의 절세 효과! 일식집을 하는 김세나씨의 2013년 1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 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 |
매입세액 공제액 |
일반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
100% |
3,000,000 |
900,000 |
50% |
1,500,000 |
450,000 |
0% |
0 |
0 |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시사점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똑똑한 세테크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