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비과세 임대수익 가능한 다가구… ‘얼마면 살까’

arang 2519 2014. 3. 17. 11:06

비과세 임대수익 가능한 다가구… ‘얼마면 살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책이 발표되면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절세라는 화두가 급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수익률이 계산돼 왔던 만큼 새 정책이 현장에 도입되는 즉시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때문에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가구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세대에 세를 주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지만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시장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주 서부지법에서 우량한 입지의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이 24: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고가낙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주택은 서대문구 창천동에 소재한 물건으로 임대차 보증금만 7억원에 육박하는 알짜배기 물건이다. 전세비중이 높아 현재 거둬들이는 월세는 매달 190만원 선이지만 낙찰 후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서는 3~400만원 수익도 가능해보이는 양호한 다가구 주택인 것이다.


 

 

 

이 물건 낙찰자는 모 건설사로 감정가 19153만원보다 약 15000만원 더 높은 205100만원을 써냈다. NPL물건이긴 하지만 고가낙찰이 당연해보이는 이유는 차순위 입찰가 때문이다. 차순위 입찰자 역시 감정가보다 8800만원 더 높은 198900만원을 써냈다. 이 물건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아울러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지만 인근 물건의 실거래가에 비하면 저렴하게 매수한 편이다. 이는 아래 표를 보면 명확해진다.


 

 

 



 

 

 

본 건은 수집된 인근 실거래가에 비춰보면 2배 가까이 높다. 그러나 이는 대지와 건물 면적이 비교대상 물건보다 2배 이상 크고
넓기 때문으로 직접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1당 가격을 보면 낙찰건은 280만원 선. 실거래건 중 이보다 가격이 낮은 것은 물건 D, E 2개다. 그러나 이들 물건은 공시지가에서 낙찰건보다 열악하다. 쉽게 말해 토지 위치나 평가가치가 낙찰건보다 낮은 것이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낙찰건보다 높은 물건 A를 보면 단위면적당 가격이 낙찰건에 비해 70만원 가까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낙찰건과의 공시지가 차이가 20만원 차이나는 것에 비춰보면 역설적으로 낙찰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점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가구주택이 비과세라는 성역에 남아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가 분명한 만큼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물건들에 비해 절세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실거래가 정보를 기반으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수록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출처 : 부동산경매 텐인텐[10년10억재테크]
글쓴이 : 사랑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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