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임대수익 가능한 다가구… ‘얼마면 살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책이 발표되면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절세’라는 화두가 급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수익률이 계산돼 왔던 만큼 새 정책이 현장에 도입되는 즉시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때문에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가구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세대에 세를 주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지만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시장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주 서부지법에서 우량한 입지의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이 24: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고가낙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주택은 서대문구 창천동에 소재한 물건으로 임대차 보증금만 7억원에 육박하는 알짜배기 물건이다. 전세비중이 높아 현재 거둬들이는 월세는 매달 190만원 선이지만 낙찰 후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서는 3~400만원 수익도 가능해보이는 양호한 다가구 주택인 것이다.
이 물건 낙찰자는 모 건설사로 감정가 19억153만원보다 약 1억5000만원 더 높은 20억5100만원을 써냈다. NPL물건이긴 하지만 고가낙찰이 당연해보이는 이유는 차순위 입찰가 때문이다. 차순위 입찰자 역시 감정가보다 8800만원 더 높은 19억8900만원을 써냈다. 이 물건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지만 인근 물건의 실거래가에 비하면 저렴하게 매수한 편이다. 이는 아래 표를 보면 명확해진다.
본 건은 수집된 인근 실거래가에 비춰보면 2배 가까이 높다. 그러나 이는 대지와 건물 면적이 비교대상 물건보다 2배 이상 크고
넓기 때문으로 직접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1㎡당 가격을 보면 낙찰건은 280만원 선. 실거래건 중 이보다 가격이 낮은 것은 물건 D, E 2개다. 그러나 이들 물건은 공시지가에서 낙찰건보다 열악하다. 쉽게 말해 토지 위치나 평가가치가 낙찰건보다 낮은 것이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낙찰건보다 높은 물건 A를 보면 단위면적당 가격이 낙찰건에 비해 70만원 가까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낙찰건과의 공시지가 차이가 20만원 차이나는 것에 비춰보면 역설적으로 낙찰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점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가구주택이 비과세라는 성역에 남아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가 분명한 만큼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물건들에 비해 절세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실거래가 정보를 기반으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수록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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