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까? | |||
답변 |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1. 행위의 주체 배임죄의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 후견인, 파산관재인, 회사의 대표자ㆍ임직원, 수임인, 계주, 가등기권자,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자, 예금통장에서 돈의 인출을 의뢰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배임행위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배임행위의 예로는 은행원이 회수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지급의무 없는 돈을 지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재산상의 손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위조문서를 근거로 부정대출을 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4. 이익의 취득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휘득하여야 합니다. 5. 주관적 구성요건 위의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이득의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가령 본인(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를 할 때의 그 타인을 의미)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업무상 배임죄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며,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 해당성 이외에도 위법성과 책임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다시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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