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각 은행과 전산작업으로 ‘지급정지’ 가능토록 조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 한통화로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을 동시해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서도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은행과 함께 전산망 작업 등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에 실패해 거액의 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꽤 줄어들 것으로 봤다. 실제 사기범이 범행 직후 5분 내 돈을 빼 가는 경우가 70~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의 경우 피해 직후 곧바로 은행에 신고했지만, 주거래 은행 계좌만 지급정지가 됐고, 나머지 거래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 나머지 4개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까지는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고 있어 다급한 신고에 대해 곧바로 조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며 “앞으로 초기 대응에만 성공하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50%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가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파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금융사에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도 담당한다. 실제 올해 2분기에만 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상담으로 모두 17건의 금융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에는 7개월 동안 모두 50여건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A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도 전체 이자 중 일부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0달러 지폐를 소액권으로 교환할 때 두 번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했던 관행을 없앤 것도 신고센터가 없었다면 고쳐지지 않았을 관행으로 꼽힌다. 저축은행은 대학생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 한국장학재단 등의 ‘대학생 금융지원 제도’를 우선 안내토록 조치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이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을 때는 언제든지 ‘국번없이 1332’를 눌러 달라”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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