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기존 아파트도 `세대구분형` 개조 가능…“1·2인 가구 급증 대비”

arang 2519 2018. 9. 3. 13:11

국토부, 주택법 일부개정안 추진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가구로 나눠 활용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상이 신축에서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1~2인의 소형가구 수요를 충족한다는 전략이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아파트 등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축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해 저변확대가 더딘 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신축 아파트를 통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으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건설기준과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신축 아파트만 세대구분형으로 만들 수 있던 것을, 기존 아파트도 해당기준이 적합할 경우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기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에 준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구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Δ1개 이상의 침실 Δ별도의 욕실 Δ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가구 수의 10%, 동별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구를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규정했다.

또 기존주택의 2가구 구분을 위해 Δ비내력벽 철거 Δ내력벽 개구부 설치 Δ경량벽체 추가설치(설치길이 10m 이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검토와 허가,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

이밖에 경량벽체와 발코니 확장 등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설비와 방화판,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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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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