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준 산업단지 공부하기

arang 2519 2018. 8. 9. 11:33

     

준 산업단지 공부하기


준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내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이해하시라~!

즉, 공장 밀집지역을 리모델링하는게 준산업단지~!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면 준산업단지로 지정이 가능한데...

국토부는 준산업단지 지정완화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있다.

즉,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생산관리 지역을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일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장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다.

또 산업집적법에 따라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10만㎡ 이상 규모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준산업단지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바뀐것~!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안정할 경우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토록 했다.

여기에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업단지 15%, 일반산업단지 30% 이상이면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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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서는...

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공장 5개소 이상 밀집지로 전체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토지주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했는데...
특히 증축에 따른 국토계획법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의 밀집지역 신규 토지를 준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재정비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용지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

따라서 일선행정기관은 기존 공장 40%, 신규 부지 60%의 비율로 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규 부지의 경우 공장부지로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협의체가 분양하도록 해 분양이익금으로 재정비에 따른 도로 확장, 공장이전 등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규모 밀집공장들이 사실상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간 낙후하고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발전 및 사세 확장에 적지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 일대의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인해 공장주들과 지역주민들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준공업단지 지정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 잡는 준산업단지제도를 활용할듯~!

 


















 


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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