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은 간이과세자, “방법 있다”

arang 2519 2018. 3. 25. 09:53

// 간이과세는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납세의무이행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과세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라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간이과세자들은 거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아직 매출규모는 연 4,800만원에 못 미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자와 큰 거래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달부터 곧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단,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가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일반과세자로 남게 된다.



간이과세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환일 전날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달의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두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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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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