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땐 수신호로 진행 방향을 표시한다. 왼쪽부터 좌회전, 정지, 우회전 수신호.
사진제공=행정자치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자전거 사고는 최근 증가 추세로, 2013년엔 1만3316건이 발생해 282명이 사망했다. 자전거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타기 전 장비 확인은 필수
자전거를 탈 땐 장비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앞·뒷바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시속 10㎞ 정도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3m 이내로 정지해야 정상이다. 또 체인이 느슨하지 않은지, 경음기나 전조등은 잘 작동하는지, 타이어에 공기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한다. 야간에 잘 보이도록 뒤쪽에 후미등이나 반사경도 부착한다.
이와 함께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도 필수다. 옷은 밝은색을 입고, 체인이나 페달에 걸리는 긴옷이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자전거에 짐을 실을 때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차’와 같이 교통법규 지켜야
“자전거가 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인도로 주행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정금숙 교수의 말처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한다.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차도에서는 속도가 가장 느린 우측 가장자리에서 탄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한다.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달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힐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스스럼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위법이다. 또 자전거 도로의 권장 속도인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과속에도 주의한다. 부득이하게 인도로 통행할 경우에는 더욱 서행한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에도 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한다.
◆방향 전환 땐 수신호 활용
자전거는 방향지시등이 없는 만큼 수신호를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지할 때 수신호로 알린 뒤 주위를 확인하면서 움직인다. 좌회전할 때는 왼팔을 수평으로 뻗거나 오른팔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고, 우회전할 때는 오른팔을 뻗거나 왼팔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정지할 경우에는 왼팔을 45도 아래로 펴고,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킬 땐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든다.
◇도움말=도로교통공단,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출처 농민신문 김봉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