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遊休地, unused land]] |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休耕地)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입한 개념이지만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없어진 개념이지만,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
쉽게 설명 드리면 유휴지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았거나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취득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휴지임을 결정한 토지입니다.
1.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해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그 토지나 그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
3. 그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
유휴지의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휴지임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유휴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토지의 보유에서 오는 투기심리를 방지하고, 산업용지와 공공용지에
필요한 원활한 토지의 공급과 토지의 유효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댓글 장려 캠페인 ⓒ 내가 쓰는 댓글. 글쓴이에겐 희망이 됩니다. '뒤로' 버튼보다는 '등록' 버튼을
Daum 디벨로퍼아카데미 www.1234.so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협상(協商)은 심리전(心理戰)이다-2 (0) | 2014.08.24 |
---|---|
[스크랩] 경매로 주상복합아파트 30% 싸게 사기 (0) | 2014.08.18 |
[스크랩] 부동산 증여 고민이세요? 민사신탁 활용해보세요/증여 효과와 견제 효과 동시에 충족 (0) | 2014.08.12 |
[스크랩] 지하공간의 부동산 가치 (0) | 2014.08.12 |
[스크랩] 이사하면 크게 흉한 터 (0) | 201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