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사유도 늘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민간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임대를 줘야하는 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팔 수 있는 길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혜택을 늘려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 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미 주택을 임대한 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앞서 지난 5월 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도 지난해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 5년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길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강화된 조세감면·금융 혜택을 준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주택을 팔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현재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년간 공실률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 등 객관적으로 임대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왔다.
우선 주택매입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상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했다. 융자 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과 달리 5가구에 한정된다. 현재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가구 당 1억5000만원 한도에서 연 3.0%의 금리(5년 만기 상환)로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다. 리츠·부동산펀드 뿐만 아니라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라면 민영주택을 단지·동·가구 단위로 별도 분양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재산세 감면 폭을 전용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넓혔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확대(20→30%)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5월 기준 95가구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거의 완료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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