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산지의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제한과 함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이용할 경우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친화적인 산지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모든 산지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산지이용 안내 서비스에서는 산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지이용절차
허가기준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허가시 산지구분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재투자됩니다.
201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기준:㎡) 산지전용 허가기관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협의, 변경협의, 기간연장, 취소, 용도변경 등에 대한 허가권한은 산지편입 면적 규모별로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전 면적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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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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