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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런 ‘기타소득’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 해야

arang 2519 2018. 10. 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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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 해야 한다.



단,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30%를 적용해야 한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또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등


2.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 ㆍ 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5. 저작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 대금 또는 사용료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ㆍ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1.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3.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14.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5.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6. 사례금


17.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 인 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14~16)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ㆍ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


ㆍ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ㆍ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9.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21.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2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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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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