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친구와 함께 하는 창업,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는?

arang 2519 2018. 6. 17. 10:31

졸업 후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한도전 씨.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초기 자본이 부족하여 친구 김청춘씨와 동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둘은 막역한 친구 사이지만 그럴수록 돈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는 데도 서로 동의하고 있다. 이들은 동업할 때 세금 문제에 있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독사업을 진행할 때와는 세무처리가 다소 다르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 헤야 한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된다.



공동사업자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든, 개인과 법인의 결합이든 간에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하나의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전체 결손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 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및 이월하게 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점이다.



출자용 자산에 대하여 출자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필요경비산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는 각 개인별 수입금액 및 타 단독사업장과 상관없이 신규사업자로써 간편장부대상자다. 그 이후의 기장의무도 공동사업장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기장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전연도 당해 공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기장의무를 판정하면 된다.



즉, 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 판정 및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그 자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각 공동 구성원의 개별 사업장과 상관없이 기장의무를 판정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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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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